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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부담금 | 사업주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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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구분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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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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