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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기

고용보험료 계산기

총액 근로자 부담액 (실업급여 부담금) 사업주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개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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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2022.07.01기준)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0.2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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