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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계산기

아래 계산내용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모의계산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보수(월급) 외 소득(연 2,600만원 초과)이 있으면 실제 부담금액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
건강보험료 0 원 0 원 0 원
장기요양보험료 0 원 0 원 0 원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근로자 50%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0.9182% 근로자 50% 사업주 50%

직장가입자 보험 부담률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험료 부담률(50%) (월 단위 공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월 단위 공사)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 7.09% ×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보험 부담금: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업주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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